고용·노동
노무사님들 질문 있습니다 ㅜㅠㅜㅜㅜ
제가 이제 편의점 알바 면접을 봤고 시급 7500원을 준다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동의하면 내일 오전12시까지 시급협의 동의하겠다고 보내라 하셨는데 이거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돈을 못받을 수 있지 않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제가 알바를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최저시급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이때 무슨 증거가 있어야 유리한지 어떻게 증거를 남겨야 유리한지 알려주십시요
아니면 점주에게 합의를 요구해도 될까요 사장님께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들어서 신고 진행 전에 사장님과 원만하게 정리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지급된 임금 부분 정산과 추가 합의금 ooo을 정산해주시면 저도 절차 진행을 멈추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합의를 봐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는 녹음내용,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인 합의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나중에 신고를 각오하고 일을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최저시급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우선 합의를 보셔도 됩니다. 합의가 잘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최저임금 위반 증거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시간 정보와 급여이체증이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소임금을 의미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당사자 간에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최저임금 수준을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을 지급 받으셨다면 임금을 지급 받으신 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시어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 위반에 대한 합의금의 경우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아니라 답변의 어려움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임금체불의 경우 체불금품과 별개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