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에대해 궁금한게 있슾다
직원을 자르게됐을때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거로 알고있는데 특정한 조건일때는 해고하더라도 받을수있나요?
직원의 연봉이 얼마이상일때는 해고해도 받을수있다고 들은거같아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보아 지원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고용조정 이전 직전달(기준달)을 기준으로 기준달의 직전 3개월 평균보다 재고량이 10% 이상 증가, 생산량 5% 이상 감소, 매출액 5% 이상 감소한 경우
2.사업의 일부부서 또는 지원 대상 근로자의 해당업무의 폐지, 축소,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3.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 업종전환이 있는 경우
4.기타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에 한해 고용유지의무를 부과합니다.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나, 근로자 과실에 따른 징계해고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조건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위와 같이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을 감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를 소명하면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지원 원칙의 예외로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조정 발생 시(퇴사일 기준) 연도 내 지원을 중단합니다. 부득이 경영상 필요에 따라 고용조정을 실시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지 않더라도 기 지원된 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습니다(해당월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 기간 동안 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고용조정사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명한다면, 중단 없이 지원금을 계속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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