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보아 지원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고용조정 이전 직전달(기준달)을 기준으로 기준달의 직전 3개월 평균보다 재고량이 10% 이상 증가, 생산량 5% 이상 감소, 매출액 5% 이상 감소한 경우
2.사업의 일부부서 또는 지원 대상 근로자의 해당업무의 폐지, 축소,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3.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 업종전환이 있는 경우
4.기타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