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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오솔개270
푸른오솔개27022.08.29

일자리안정자금에대해 궁금한게 있슾다

직원을 자르게됐을때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거로 알고있는데 특정한 조건일때는 해고하더라도 받을수있나요?

직원의 연봉이 얼마이상일때는 해고해도 받을수있다고 들은거같아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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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보아 지원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고용조정 이전 직전달(기준달)을 기준으로 기준달의 직전 3개월 평균보다 재고량이 10% 이상 증가, 생산량 5% 이상 감소, 매출액 5% 이상 감소한 경우

    2.사업의 일부부서 또는 지원 대상 근로자의 해당업무의 폐지, 축소,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3.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 업종전환이 있는 경우

    4.기타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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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에 한해 고용유지의무를 부과합니다.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나, 근로자 과실에 따른 징계해고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조건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위와 같이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을 감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를 소명하면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지원 원칙의 예외로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조정 발생 시(퇴사일 기준) 연도 내 지원을 중단합니다. 부득이 경영상 필요에 따라 고용조정을 실시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지 않더라도 기 지원된 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습니다(해당월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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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 기간 동안 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고용조정사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명한다면, 중단 없이 지원금을 계속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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