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하고 증거가 없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몇년지나서 정보하고 증거가 없습니다
라인으로 연락을 했었고 아마 랜덤채팅으로 만나서 연락하다가 제가 그 사람 하는 아파트로 가서 그사람이 성관계를 여구했고 결국 성매매가 되었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여,,?
어디사는지는 대충밖에 모르고 그사람이 아프다는 거 알고있고요ㅜㅜ나이도 대충 알고있어요
그때는 이게 잘못된건지 몰랐고 신고하는것도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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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다면 범죄를 입증할 수 없으며, 범죄의 입증이 안된다면 처벌로도 이어질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로 고소를 하려면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증자료가 없다면 고소가 진행되기도 어렵고, 고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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