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초 8개월이상 근무회사 자진퇴사 예정
3월 한달 계약기간 근로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경우
2월초 중간 한달정도 비는 기간이 있어도 실업급여
신청하는거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문제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월초 중간 한달정도 비는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 퇴직일 전 18개월간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해서 계산하므로
중간에 한달정도 공백이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직장 한달계약직으로 일한 직장 합산시 6개월이상 근무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