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gkdlfn33
gkdlfn33
23.01.03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간에 비는 기간 있을경우

2월초 8개월이상 근무회사 자진퇴사 예정

3월 한달 계약기간 근로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경우

2월초 중간 한달정도 비는 기간이 있어도 실업급여

신청하는거에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