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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노련한말똥구리16522.11.04

주차된 차 접촉사고시 보험 한도룰 넘기면

주차되어있던 차를 긁은경우 보험처리를 했는데 보험한도보다 청구액이 더 크면 나머지는 자가비용으로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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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한도를 초과한 상대방의 수리비와 렌트비 등에 대해서는 직접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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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 보험에서 대물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접촉 사고 시에는 그 금액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며 사고가 크게 나서 대물 가입 금액 보다 손해액이 큰 경우에는

    한도액까지는 보험사가 부담하나 초과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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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를 했는데 보험한도보다 청구액이 더 크면 나머지는 자가비용으로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네, 님의 손해배상액이 보험한도를 초과한다면, 해당 초과액은 개인적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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