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접촉사고시 보험 한도룰 넘기면
주차되어있던 차를 긁은경우 보험처리를 했는데 보험한도보다 청구액이 더 크면 나머지는 자가비용으로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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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한도를 초과한 상대방의 수리비와 렌트비 등에 대해서는 직접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 보험에서 대물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접촉 사고 시에는 그 금액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며 사고가 크게 나서 대물 가입 금액 보다 손해액이 큰 경우에는
한도액까지는 보험사가 부담하나 초과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를 했는데 보험한도보다 청구액이 더 크면 나머지는 자가비용으로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네, 님의 손해배상액이 보험한도를 초과한다면, 해당 초과액은 개인적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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