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는 보험처리가 나은가요? 아님 제가 사비로 수리비용을 지불하는게 더 나은가요? 보험처리를 하면 다음에 보험 갱신시 보험료 몇프로라 오르는지요?
: 단순 물피사고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할증여부가 결정이 되어,
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물적할증은 되지 않습니다(다만, 기존에 사고가 없었다는 가정하에)
다만,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할증이 되고, 3년간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님의 보험료를 기초로 3년간 할인받을 때 혜택과 비교하여야만 유불리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가 100만원 이상이라면 30만원 범위내라면 개인처리가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