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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악어68
신기한악어6822.10.01

물적피해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를 꼭 해야하나요?

주차중에 주차된 자의 앞범퍼를 긁었습니다. 이럴때는 보험처리가 나은가요? 아님 제가 사비로 수리비용을 지불하는게 더 나은가요? 보험처리를 하면 다음에 보험 갱신시 보험료 몇프로라 오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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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햔답견입니다

    주차중경미한 사고는 당사자와 물속사고에대해 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 상대방이 무작정보험처리를 요구할시 보험사에 보험처리의뢰후보험금지급이저렴하게지급되엇다면 보험사에서 보상처리한보험금을 입금하시면 사고처리는 없는걸로 해드립니다

    즐거운시간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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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수리비 등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시 물적 할증 기준을 설정하게 되고 상대방의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물적 할증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험 할증이 됩니다.

    초과하지 않을 경우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은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의 수리비 및 현재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 정도 및 무사고 할인 적용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 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직접 처리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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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를 하지않고 사비로 처리하는게 나을수 있는데 피해차량 소유주가 내 생각과 같지 않을수 있습니다. 내가 볼땐 별거 아니어서 10~20만원쯤 사비를 주면 충분할것 같아도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말씀 나눠보시고 사비처리가 가능하면 서로 좋고 금액적인 부분이 맞지않으면 그냥 대물처리하시는게 속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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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는 보험처리가 나은가요? 아님 제가 사비로 수리비용을 지불하는게 더 나은가요? 보험처리를 하면 다음에 보험 갱신시 보험료 몇프로라 오르는지요?

    : 단순 물피사고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할증여부가 결정이 되어,

    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물적할증은 되지 않습니다(다만, 기존에 사고가 없었다는 가정하에)

    다만,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할증이 되고, 3년간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님의 보험료를 기초로 3년간 할인받을 때 혜택과 비교하여야만 유불리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가 100만원 이상이라면 30만원 범위내라면 개인처리가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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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사비로 수리해주시고 보장 받으세요~

    보험처리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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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긁은 정도에 따라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보험 처리 유무를 결정하면 됩니다.

    어차피 2백만원 이하의 수리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적 할증 금액인 2백만원 이하의 사고인 경우 사고 건수가 1건 잡혀서 할인이 3년간 유예가 되며 이 금액과 비교를 했을 때

    통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이면 사비 처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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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수리비가 200만원 이상이라면 할증 대상이며 이하이면 3년간 할인 유예입니다.

    자기부담금 20만원도 내셔야 하구요.

    앞 범퍼를 긁기만 하고 수리비가 100만원 이하로 나온다면 현금.

    그 이상은 그냥 보험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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