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모욕 일사부재리 질문입니다
모욕으로 고소당한 후 합의 후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글은 1주일간 쓴 것이고 합의 하고 곧바로 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욕한이유나 정황, 시기는 3일차이로 비슷합니다.
합의서에 위 사건(모욕)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고
그다음 항목에 서로간에 자료를 모두 폐기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서로간에 인터넷에서 얻은 자료를 모두 폐기한다는게 합의 전에 썼던글(캡쳐본)을 폐기한다는 의미로 합의 전 썼던 모든 글에 대해 부제소 합의 혹은 일사부재리로 합의를했다고 볼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