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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2.07.09

현재 건설현장 일당직의로 근무를하고있습니디. .

제가알기로는 건설현장 일당 150000만원까지는

세금이없다고들 었습니디

150000만원이상부터 세금 이있다고하는데여

확실 하 답 변을 드고싶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일용직 일당계삿방법쫌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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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당 - 근로소득공제금액) × 0.027

    15만원이상이어야 소득세 지방세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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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은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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