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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멧새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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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험 문의드립니다.(가해자입장)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고있는데요 얼마전에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못줄이고 지나가는 아주머니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팔이 의수인데 부러졌다고 합니다.

금액은 150만원정도라고 하셨어요…

저는 실비만 가지고 있는데 찾아보니 부평시에서 가입해주는 자전거 보험이 있더라구요

혹시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제가 보험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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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천 부평구의 자전거 보험을 살펴보면 가해자에게 보상되는 담보는 벌금, 변호사 비용, 형사합의금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담보로는 보상이 되지 않고 질문자님 개인이 가입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없다면 사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제가 보험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지자체의 자전거보험은 자전거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일정상해 이상일 경우 보상 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는 해당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없으며 혹시 질문자가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지자체에서 가입해주는 보험들은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보상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중에 가족일생생활배상책임이 있다면 배상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