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청약 신청관련 무주택 조건에 맞을까요?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이
서울에 빌라 면적46.63제곱미터구요
고시가격이 3억 입니다
그럼 아파트 청약 조건 무주택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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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면적 60m2이하, 공시가 1.3억 이하, 수도권
해당 3가지가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아파트 관련한 규제완화 정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적용되어, 2024년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중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이 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으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비아파트 5억까지 무주택자 위치로 청약을 할 수 있기에 위와 같은 사안이면 무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4년 12월 18일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빌라의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청약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무주택기준은 비아파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수도권 공시지가 5억이하여야 하는데 위 조건에는 해당이 되므로 위 빌라 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시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