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직 실업급여 교대근무제 개편으로 인한 금여강제 삭감,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자격 여부
생산직 교대근무를 하고있으며
3조3교대와 3조2교대를 병합한 근무 형태로 1월~10월까지 근무를 하였고
사측에서 원가절감을 목표로 생산직 인원들을 찬반여부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4조3교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교대근무개편에 대한 서명x)(애초에 동의를 구하지않음)
교대근무제 개편을 하면서 급여 보정없이 기존 시급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그과정에서 기존 평균 예로 세전390을 받았더라면 4조 3교대 시행부터는 약 260가량의 급여를 받게되었습니다.
연봉직같은경우엔 근로자의 동의 없이 20프로 삭감된 연봉을 1년 내에 2개월 이상 지급시에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자라고 글을 본것같으나
생산직은 연봉협상제가 아닌 초과근무수당에 의해 급여 차이가 나는거다 보니 애매하기도하고
생산직에 관련된 글은 보지 못한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