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교대 근무가 너무 힘들어
회사측에 변경요청을 했는데 추가 비용이 들지않는한에서 변경을 해준다 하더라구요
D: 07~16 A: 14~24 N: 24~09 비 휴
이중에서 A근무와 N근무를 붙어서 근무변경을 할려고하는데
A근무를 하고 24시 지문인식표로 퇴근을 찍고 N근무 24시 출근을 찍으면
형식상 4조3교대가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4조2교대 근무식으로 변경요청할려하는데요
이럴경우 하루근무 8시간 초과로 인해서 N근무부터 연장근르로 들어가나요?
저희는 연장근로수당을 안받고 형식상4조3교대가 맞지만 실질적 4조2교대식으로 근무를 하고싶은데
회사측에서 저희가 알아보고 요청을 하라고하더라구요 근로법상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부분이면
저희가 안받는다고해도 나중에 퇴사자중에 신고하면서 퇴사할수도있다해서요
연장근로로 들어간다면 서류상 저희가 안받는다는 약속을하고 근무형태을 바꾸는 방법은 없을런지요?
노조를 가입되있는데 노조 통해서 서류를 만들면 되는 방안도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지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