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교대 근무패턴 변경시 연장수당
4조3교대 근무가 너무 힘들어
회사측에 변경요청을 했는데 추가 비용이 들지않는한에서 변경을 해준다 하더라구요
D: 07~16 A: 14~24 N: 24~09 비 휴
이중에서 A근무와 N근무를 붙어서 근무변경을 할려고하는데
A근무를 하고 24시 지문인식표로 퇴근을 찍고 N근무 24시 출근을 찍으면
형식상 4조3교대가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4조2교대 근무식으로 변경요청할려하는데요
이럴경우 하루근무 8시간 초과로 인해서 N근무부터 연장근르로 들어가나요?
저희는 연장근로수당을 안받고 형식상4조3교대가 맞지만 실질적 4조2교대식으로 근무를 하고싶은데
회사측에서 저희가 알아보고 요청을 하라고하더라구요 근로법상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부분이면
저희가 안받는다고해도 나중에 퇴사자중에 신고하면서 퇴사할수도있다해서요
연장근로로 들어간다면 서류상 저희가 안받는다는 약속을하고 근무형태을 바꾸는 방법은 없을런지요?
노조를 가입되있는데 노조 통해서 서류를 만들면 되는 방안도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지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별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면 질의의 경우 각 근무일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의 노조와의 합의 서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수행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고 합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이러한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4시를 기준으로 A조와 N조를 붙여서 휴게시간 없이 바로 다음 근무에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로 해석될 소지도 있고, 퇴근을 찍고 다음 소정근로시간에 돌입한다는 점에서 연장근로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연장근로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쉬지 못하고 바로 다음 근무에 돌입해야 하니까요.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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