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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오랑우탄199
섹시한오랑우탄19923.02.21

재개발 시 재개발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의 합의는?

안녕하세요.

현재 재개발 단지에 살고 있고 추후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주위분들을 보면 시공사 선정 되고도 삽을 푸려면 철거 전이 주거민들이랑 보상조건도 합의해야 해서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은 조합원이 되잖아요?

조합원인데 빨리 개발을 바라는 분도 계실거고 어차피 난 혼자 살고 그리 오래 살지도 않을거고 재개발 종안 옮겨서 살 곳도 없고 중요치 않다하며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며 시공사는 어떻게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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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공공 성격의 강제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 가입은 토지 등 소유자, 지상권라면 자동가입됩니다. 만약 이게 싫어 현금청산을 할 경우 감정평가 후 소유자와 협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상금에 대한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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