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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섬이 있는 사거리에서 교통섬을 지나 우회전 한 것을 카메라에 찍혀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우회전) 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범칙금으로 내면 4만원(벌점 0점), 과태료로 내면 5만원인데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우회전)일 경우 범칙금으로 내면 보험료 인상될까요?
그냥 과태료로 내는 더 것이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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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건에 대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에 따라서 보험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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