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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워니
소문난워니23.05.02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닌경우에도 납부를 하는건가요??

배우자가 일을 그만뒀는데 다음달부터 매번 건강보험료 납부 안내장이 날라오는데, 요건 매달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밑으로 무엇인가를 변경하면 같이 내는 방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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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하시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일단 유선으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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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배우자가 퇴직 또는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및

    재산가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관할 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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