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일을 그만뒀는데 다음달부터 매번 건강보험료 납부 안내장이 날라오는데, 요건 매달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밑으로 무엇인가를 변경하면 같이 내는 방법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하시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일단 유선으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배우자가 퇴직 또는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및
재산가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관할 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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