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사는데 누가 저희집 현관문 앞에 자꾸 쓰레기를 투척합니다.한두번이 아니라 여러번 그랬습니다.
무단 투기하는 사람의 쓴거같은 글씨체도 발견됐습니다.혹시 이거 신고를 한다면 어디로 하는지를 알려 주실 수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어떤 죄목을 걸 수 있을까요? 그에 따른 벌금이나 그런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또한 생활폐기물 투기로 보아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