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1)재개발/재건축중에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2)재개발/재건축사업
종료후 건물 등기시에는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재개발/재건축 사업 종료에 따라 청산을 하는 경우 대가를 더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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