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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북극곰181
근사한북극곰18124.01.04

안녕하세요 부하 직원 이런 내용으로 어떻게 조치를.

밑에 있는 부하직원이 업무능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지시했던일도 잊어버려서 이행하지않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지적 하였으나 항상 같은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삼고

제품불량도 야기시켜 고객사쪽에서 이슈가 발생되는 일이 많아

지적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을 했는데 회사에 신고를해

이부분이 괴롭힘에 해당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근 1년동안 이 친구를 가르치면서 항상 실수를 반복해 저도 정신적으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역으로 이점은 부하에게 당한 괴롭힘이 아닌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역으로 신고를 한다면 어떤 부분으로 신고를 하여야 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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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욕설을 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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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하직원이 잘못을 했더라도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을 했으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지위를 이용한 것이므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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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유를 떠나서 폭언, 욕설을 반복적으로 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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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장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가 필요합니다.

    부하직원을 가르치거나 훈계할 때에도 과도한 비난 및 욕설 등은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역으로 부하직원이 업무적 실수를 하는 것은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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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상대방이 괴롭혔을때 가능한 것으로 부하직원 1인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징계권 행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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