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회사 직원을 출퇴근 시켜주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차가 없어서 개인 차로 출퇴근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이라 버스로 다니기도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구요. 그런데 걱정인것이 만약에 인사 사고가 났을때 내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 직원에게 인사사고가 났을때 개인 합의를 보지 않는다는 각서? 를 받아놔도 효력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선의로 동승시킨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장래에 발생할지 알 수 없고, 그 피해 규모도 알지 못하는 피해에 대하여 미리 작성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