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형기준이란?
죄마다 정해진 형(刑)의 범위를 법정형이라고 하며, 법정형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減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관이 재량으로 선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이때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둔 것을 말합니다.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down/standard_down.jsp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