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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호아친31
얄쌍한호아친3123.04.01

이동동네 어르신과 말 다툼하던중

이웃동네분이 저희어머님 헌담을 하고다닌다고 소문이 돌아 어르신과 말 다툼하던중 어르신이 저희 밀었어요

저는 3월6일 무릎수술을 하고 3월24일 실밥제거후 회복중에 있는 상황에서 무릎통증이 심해진 상황 입니다 결국 파출소에 신고 하고 더이상 싸울 가치가 없어서 집으로 온상황 입니다 저는 욕설및 손지검 행동으로 공포분위기조성및 위압감으로 고소를 할려다가 이웃이고 저희도 주거친입으로 벌금을 맞을거 같아서 참고 있는상황이고 경찰서 왔다갔다 하는게 싫어서 참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1 주거친입으로 벌금을 맞으면 얼마나 받을가요?

시간은 오후 6시경

질문2 상해및 욕설.공포 분위기 조성으로 고소 하면

어르신은 어떻게 되며 따른 합의를 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에 합의를 봐야 할가요?

고소할 마음이 줄어들긴 했지만 어머님께 욕설하고 고소할거면 하라고 하는것으로 보면 넘어갈일이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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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주거침입 초범기준으로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2. 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피해자와 조율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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