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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L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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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을 구속시켜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대통령같은 경우에는 재임중에 체포할수가 없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내란죄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대통령도 구속해서 수사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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