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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을 구속시켜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대통령같은 경우에는 재임중에 체포할수가 없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내란죄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대통령도 구속해서 수사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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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는 현직대통령이라고 하여도 내란죄 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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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대통령이 범한 경우에는 그 임기 중에도 소추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위해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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