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1년 2월 1일에 입사하였고 24년 3월 31일에 퇴사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1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주어지기 때문에 올해 12월 말까지 출근하면 내년에는 3년차가 되기 때문에
연차가 16일 발생할것으로 생각되는데 1~2월에는 업무가 가장 바쁠시기라 연차 사용이 거의 어렵고
연차미사용 수당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3월에 퇴사하기 전에 몰아서 16일 사용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위법입니다. 회사에서 안주기로 했다고 해서 그냥 안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퇴사전에 연차소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굳이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퇴사전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퇴사 전 16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협의하셔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회사가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미지급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쉽게 발생일 이후에는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 전에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퇴직 전까지 몰아서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회사는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