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입사일자 기준방식 또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것으로 부여해도 무방하지만
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024.3.18 입사자의 경우 2026.1.30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 법이 규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23일을 사용한 경우 3일이 남아 있고 이 부분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