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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흑로55
깜찍한흑로5522.03.16

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드려요. 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0년 11월 1일에 입사했고

2022년 3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그해 남은연차는 돈으로 환산이 안된다하여서

21년도 연차 12번 사용했습니다.

22년도에는 아직 한번도 사용안했고요..

이렇게되면 3월 31일까지 몇일을 사용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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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11.01. ~ 2021.10.31. : 11개

    2021.11.01.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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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예정인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이중 12개를 사용하셨다면 남아있는 연차는 14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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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11.1~2021.9.30(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2020.11.1~2021.10.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1.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26일(11+15)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기 사용한 12일을 차감한 나머지 14일을 3.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때에는 "14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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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11월 1일에 입사했고

    2022년 3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그해 남은연차는 돈으로 환산이 안된다하여서

    21년도 연차 12번 사용했습니다.

    22년도에는 아직 한번도 사용안했고요..

    이렇게되면 3월 31일까지 몇일을 사용할수있을까요?

    ---------------------------------------

    네.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전체기간 동안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12개만을 사용했다면, 14개 남았습니다.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퇴사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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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1.1~22.3.31

    21.11.1 11+15

    22.3.31 0 개입니다

    총 26개에서 사용갯수 제외한 나머지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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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 1년차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퇴사 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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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1년 11월 1일에 발생한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개수를 제외하고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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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는 총 26개가 발생했을 것이므로, 남은 14개에 대해 권리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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