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4개월 분할납부한다해서 노동부에서 지불각서를 쓰고 한번 지급받고 취하서를 제출 하기로하였는데요노동부 감독관은 지급의사가 있어보이니 사결종결을 일단해야해서 취하를하고 약속 불이행시 재진정을 넣자고하는데1.재진정이 가능한가요?
2.노동부 감독관말로는 재진정해도 민형사 둘다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3.재진정이 아닌 고소도 할수있나요?
4.재진정이 가능하게 취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노동부 감독관은 지급의사가 있어보이니 사결종결을 일단해야해서 취하를하고 약속 불이행시 재진정을 넣자고하는데
--------------------
네. 감독관님이 가능하다고 했다면
사업주가 약속한 체불임금 미지급시에,
재진정 또는 고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에 서명 등을 하지 않았다면 재진정 가능하고, 민형사 모두 가능합니다. 고소도 가능합니다. 취하서에 임금을 모두 받으면 취하한다 등의 원하는 조건을 달아 기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 넣은 이후 다시 재진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하할 때 별도로 다시 신고 또는 고소하지 않겠다는 내용만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
2. 진정 취하 후 형사고소 하는 것도 가능하며, 민사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취하서 작성하실 때 피진정인이 추후 언제까지 임금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진정 또는 고소를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재진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3.재진정이 아닌 고소도 할수있나요?
고소도 가능합니다.
분할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진정 및 민사형사 책임을 부담한다 정도로 작성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취하를 하는 경우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2. 예 그렇습니다.
3. 2번에 포함되는 절차입니다.
4. 해당 사항은 근로감독관님께 문의하면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시면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는지에 따라 재진정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처벌불원의사”란 노동법을 어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의사입니다. 처벌불원의사를 표하지 않은 채로 단순히 진정 취하만 하셨다면 재진정 또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맞습니다.
3. 가능하지만 재진정 후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4. 합의서 작성 후 일반취하서(재진정이 가능한 취하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일반취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재진정이 진행되는 경우 민형사 절차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재진정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취하서 작성 시 처벌불원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분할지급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하서 작성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