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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두꺼비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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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3

노동부 취하후에 재진정 넣을수있나요?

사장이 4개월 분할납부한다해서 노동부에서 지불각서를 쓰고 한번 지급받고 취하서를 제출 하기로하였는데요

노동부 감독관은 지급의사가 있어보이니 사결종결을 일단해야해서 취하를하고 약속 불이행시 재진정을 넣자고하는데

1.재진정이 가능한가요?


2.노동부 감독관말로는 재진정해도 민형사 둘다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3.재진정이 아닌 고소도 할수있나요?

4.재진정이 가능하게 취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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