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연속 재직후 퇴직금?
일용직으로 6개월 근무후 회사 면접을 보고 계약직으로 1년6개월 군무하다 퇴사를 하면, 퇴직금은 일용직 근무시작일부터 2년으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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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6개월 근무후 회사 면접을 보고 계약직으로 1년 6개월 근무하였다면 일용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근무기간으로 간주하여 2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사항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계약직으로 임용되면서 사직서의 수리 등 근로관계 단절조치를 취한 후 임용되었다면 일용직과 계약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으며
일용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백기간 없이 면접을 통해 단순히 계약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일용직 근무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직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근무 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전체 근속기간인 2년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