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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북극곰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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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성대장염도 진단서가 나오면 교육공무원인데, 질병휴직이 가능할까요?

과민성대장염도 진단서가 나오면 교육공무원인데, 질병휴직이 가능할까요? 과민성 대장염이 많이 심해 업무에 도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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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승인만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당분간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서와 함께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해당 부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무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의 정도가 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질병휴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부여됩니다. 공무원이라면 관련 법이나 지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원의 질병휴직 조건은 노동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니 학교나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증상이 심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인사팀에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민성 대장염은 만성적인 설사와 복통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질병휴직이 가능한 질병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