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민성대장염도 진단서가 나오면 교육공무원인데, 질병휴직이 가능할까요?
과민성대장염도 진단서가 나오면 교육공무원인데, 질병휴직이 가능할까요? 과민성 대장염이 많이 심해 업무에 도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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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승인만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당분간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서와 함께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해당 부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무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의 정도가 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질병휴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부여됩니다. 공무원이라면 관련 법이나 지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원의 질병휴직 조건은 노동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니 학교나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증상이 심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인사팀에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민성 대장염은 만성적인 설사와 복통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질병휴직이 가능한 질병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