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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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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연차발생 기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3-09-15
근로일
9월 : 45.5시간

10월 : 124시간
11월 : 60시간

일용직으로 근로 하는 경우에도 연차가 발생되나요?
주 15시간이상 근로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거 같아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월에 개근하거나(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연 단위로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계약하는 일용직에 대한 연차휴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나오라고 해서 모두 나갔다면,

      개근으로 볼 수 있으니,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니)

      1개씩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년 미만 시점),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월마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일용근로자 또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