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후 대물, 대인 접수 궁금한 점
26년 2월 13일 접촉 사고
26년 2월 14일 연락드렸으나 부재
설 연휴가 있어서 지나고 26년 2월 19일 다시 연락 드림, 박은적이 없다고 상황을 피하여 26년 2월 20일 경찰 사건접수 진행함.
상대방 100인 사고 입니다.
사건 접수 시 대물 접수만 해주면 사건 접수 진행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가해자에게 전달해 주셨고, 대물 접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대인 접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25년 교통사고가 나서 몇 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그 통증이 다시 시작된 것 같다고 진료 받았습니다.)
가해자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했을 때 그때는 대물만 원하지 않았냐라고 한다면 저는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