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고 해도 그 사실이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이라는 것만으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별도 고소 없이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여 조사될 수 있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