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스마트한대벌래19
스마트한대벌래1923.07.30

명예훼손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졌을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1. 조사 결과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로 밝혀졌을시에는 무혐의가 될수있을까요?

2.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게 있던데 만약 사실로 밝혀져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도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할수있나요?

3.아니면 사건이 조사결과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자동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고 해도 그 사실이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이라는 것만으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별도 고소 없이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여 조사될 수 있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는바, 무혐의처분이 아니라 적용죄명이 변경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