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후 무급 근로 신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현재 실업 급여를 신청했으나, 무급 인턴 자리에 제안이 들어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월 6-7회 회당 3시간 정도씩 무급 근로를 제공할 경우 부정 수급에 해당할까요??
추가적으로 이런 무급 근로를 공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고할 경우 실업 급여 수급이 불가능할까요??
급여를 포함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으며 근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실업 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면 무급 인턴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 인턴으로 근로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임금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는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부정수급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칭상 인턴이나 무급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는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에 근로사실이 있을 경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취업사실을 은닉하고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 중인 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한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이왕이면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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