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됩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변경의 경우
만약 회사가 기본급 등 임금을 삭감하여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또한, 근로자 동의 없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미지급된 기존 임금과의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잔업의 경우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회사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해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하고,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