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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듀공253
친근한듀공25324.01.22

근로자수 변동에 따른 연차 정산 ?

22년 3월 21일 입사하여 23년12월31일 퇴사 하여습니다. 22년 10월까지는 대표자포함 5인이 근무 하였고 11월부터는 대표자포함 6인 이상 근무 하여습니다.

각 월별 근무인원을 확인 할 수있는 방법과 연차는 어떻게 계산 하나요

(월별 근무인원이 5~6 으로 들쑥 날쑥 할경 우)

근무중 회사규모가 성장 하여 근로자가 늘어난 경우에도 이전 5인 이하 기간은 적용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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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 등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각 월별 근무인원을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표자 포함이 아니라 대표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연차가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인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인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월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달에 개근한 떄는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인 시점부터 계속하여 1년 동안 5인 이상이어야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3. 연차휴가 적용 시점은 적용 시점 1개월 전 가동일수와 연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4. 그리고 연차휴가 적용시점부터 1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유지되어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2. 5인미만과 이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5인이상된 기간만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5인미만에서 5인이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5인미만 기간까지 소급하여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었던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더라도 이전 기간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대표자 제외하고 5인 이상 시점에 연차를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