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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망둥어199
풍족한망둥어19924.01.12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3개월 계약직입니다 근로 계약 기간은 날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추가로 계약 기간 만료 시 별도 통보 없이 자동 해지된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별도 계약 없이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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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아 원하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이외에는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도 회사의 명시적인 계약 기간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 거부와 관련한 서류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3. 퇴직 이후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사용자의 계약연장 제안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에 해당합니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므로 해당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당연종료되고 이직사유는 기간만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종전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그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질문자님과의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