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에서 패드립이나 욕설을 먹었을 시에 신상을 상대방에게 공개해야만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맥락상 욕이나 패드립을 먹었을 시에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도 욕설과 패드립이 저를 향한 것으로 판단되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만약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을 시에는 고소장 제출시 반려될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의 공개가 없다면 모욕죄 요건 충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이 되기 어려워 고소반려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