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 사업자 내면 근로자일때 4대보험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1월에 통신판매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냈고 아직 소득활동이 있진 않았습니다.

근로활동과 사업활동 병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2월에 사무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달 첫 월급을 받았는데 급여명세서에

주민세, 소득세만 있었고 4대보험 항목이 없었습니다.

이거 혹시 제 사업자등록 때문에 이렇게 처리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이 처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일 이후 입사자라 그와 같이 처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1일 입사자인데도 그렇게 처리된 것이라면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소득자로 겸업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