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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06

교육명목으로 5일 무급으로 일하라 하네요.

새로운 알바를 시작했는데 교육을 명목으로 무급으로 5일동안 일하라고 해서 3일째 일을 하고있는데 너무 부당한 것 같습니다. 또 원래 7:00~12:00 알바시간인데 계속 제가 일을 아직 못한다는 이유로 1시간씩 더 남아 일을 배우게 합니다.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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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 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거부 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1시간씩 추가로 일한 경우에도 그 시간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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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시간도 엄연히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유급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말씀하시어 유급으로 인정받으시고

    원만히 해결이 안되는 경우 교육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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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형식적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시간이라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미지급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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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주신 교육시간은 의무적인 교육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동 시간은 근로시간(유급)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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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신고가능합니다. 업무를 위해 필요한 교육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산입되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하므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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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교육 명목으로 근무를 시켰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처리하지 못합니다.

    2. 근무한 시간대로 모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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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교육명목으로 실제 근로자가 근무를 함에도 5일동안 무급처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7:00~12:00 +1 시간 근무하신 것에 대한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 이를 고려하시어 퇴사 후 진정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를 했다는 입증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유리하기에 시간이 찍히는 사진 등을 찍어서 자료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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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채용한 후에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당초 약정한 시간을 초과해서 교육을 받게 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는데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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