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주인 연락 안됨 계약 6개월남음
21년 9월에 1억 5천에 전세계약을 했고 몇개월뒤에 집주인이 바꼈습니다. 바뀌고 2년산후 2년 연장계약을 문자로 서로 합의후 연장했습니다. 그후 가스점검 때문에 연락을 했는 데 번호가 바뀐거 같드라구요. 한동안 연락안하다가 9월에 만기라 연락을 해야할거같아서 등기부등본 주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연락달라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연락없구요 내일 등기로 다시 편지 한번 보내고 연락 없으면 내용증명 보내고 반품되면 주민센터 가서 초본 달라거 해서 다시 보낼 예정입니다. 내용증명은 계약 종료로 인한 전세금 반환 같은 내용 쓸예정이고 만약에 계약 종료때까지 연락이 안되면 제가 계속 여기에 살고 있는게 맞는 건가요? 이상황이 계속되면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이 뭐가있을까요? 변호사님 선임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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