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2.24

Q.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5인 미만 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본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이 아닌 더 짧은 근무시간을 사용 가능한 것인가요?

Q.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5인 미만 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본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이 아닌 더 짧은 근무시간을 사용 가능한 것인가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사업장 (바이오 회사)인데 현재는 5인 미만, 앞으로 직원을 더 채용해서 5인 이상이 될 예정입니다.

연구직의 경우 프로젝트에 기반한 유연한 근무시간 지정 가능이라고 채용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면접 때, 연구 시간에 따라 단축 및 연장 근무가 가능하고 말하는 것이 연구가 없는 날은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Q. 포괄임금제와 기본근로시간 주 40시간제와 상관이 없나요?

Q.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차수당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Q. 근무시간이 지 맘대로이면 연차 사용이 과연 적용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