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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4

Q.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5인 미만 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본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이 아닌 더 짧은 근무시간을 사용 가능한 것인가요?

Q.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5인 미만 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본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이 아닌 더 짧은 근무시간을 사용 가능한 것인가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사업장 (바이오 회사)인데 현재는 5인 미만, 앞으로 직원을 더 채용해서 5인 이상이 될 예정입니다.

연구직의 경우 프로젝트에 기반한 유연한 근무시간 지정 가능이라고 채용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면접 때, 연구 시간에 따라 단축 및 연장 근무가 가능하고 말하는 것이 연구가 없는 날은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Q. 포괄임금제와 기본근로시간 주 40시간제와 상관이 없나요?

Q.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차수당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Q. 근무시간이 지 맘대로이면 연차 사용이 과연 적용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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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4.02.2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것과 포괄임금계약은 관계가 없습니다.

    2.연차수당을 포함할지 여부는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에는 반드시 근무일과 근로시간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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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0시간 미만으로 잡아도 됩니다.

    2.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근로시간의 길이가 매일 다르다면 시간 단위로라도 연차를 사용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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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예정하고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기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다는 게 정상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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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포괄임금계약과 별개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기로 하되,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한 떄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중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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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는 제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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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 임금제가 아니더라도 주 40시간보다 짧은 근무로

    급여 설계 등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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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무관합니다.

    3.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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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인 경우도 포괄임금제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차수당 포함여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을 회사에서 제한하면 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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