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칙금 이의신청 기각되서 벌금 받으면 전과 남을까요?
예전에 지인이 범칙금 단속에 걸렸는데 억울 한 상황이라 합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으로 단속 되었는데 계도기간이었다네요. 그런데 알아보니 이게 이의신청 기각되면 검사에게 송치되어서 벌금형이 나올수 있고
그러면 전과가 생긴다고 하더군요? 아는 변호사는 범칙금은 벌금으로 상향될수 없다라고 하는데 어느게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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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칙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다고 해서 벌금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항을 오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칙금의 경우라면 벌금형과 엄연히 다른 것으로 이른바 전과라고 하는 범죄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