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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하운드127
신랄한하운드12723.05.16

인대 늘어난걸로 산재 가능할까요?

말그대로 인대 늘어나서 2주간 병가로 쉬고 산재접수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산재 절차가 어찌되는지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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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대가 늘어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대가 늘어난 것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 등이 발생하여 늘어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셔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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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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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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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가능 여부는 결국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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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기간이 2주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병원에서 작성해주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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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손목인대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업무로 인하여 발병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산재로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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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인대 늘어나서 2주간 병가로 쉬고 산재접수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산재 절차가 어찌되는지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 산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인대 관련 부상을 당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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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된 일 수행중 부상당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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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병원에 문의하면 알려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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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일 이상의 요양이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지역본부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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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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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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