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친구가 돈을 갚겠다고 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가장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하는데,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시 녹취를 하여 두고, 차용증이나 확인서의 작성을 받을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가 준비된 후 임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