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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망둥어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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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T Form 조세 감면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와 거래를 하고 아직 입금 받기 전에 DGT Form을 작성하면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계약 및 거래일은 올해 6월인데 DGT에 대해 찾아보다가 아래와 같은 글을 봤습니다.

"조세협약이 적용되어 과세권이 한국에 있어 인니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Form DGT COR(인니국세청서식 거주지 확인서)을 한국 관할세무서에서 받아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만 조세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주의할 사항은 Form DGT는 반드시 거래일 이전 날짜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 DGT를 낸다고 해도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건지 아니면 거래한 사실을 가지고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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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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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해당 설명서에서도 한국의 관할세무서에서 Form DGT (또는 COR) 를 거래일 이전일자로 받아 제출을 하여야 조세협약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인도네시아 세무 관련법령을 추가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DGT Form 이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인도네시아 국세청에서 지정한 거주자 증명서 양식을 말합니다. 이때, DGT FORM을 통하여 세금을 감면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발급하시어 인도네시아의 국세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DGT를 내는 경우에는 추후에 있을 거래에서의 세금 감면을 받으실 수 있을 듯하며, 거래한 사실만으로는 감면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GT Form은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거주지 확인서입니다. 이 Form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한국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 인도네시아에서 과세하지 않을 수 있으나, 조세협약에 따른 조세 감면을 받으려면, DGT를 반드시 거래일 이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발급 받으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국내 관세/통관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답변이 진행되어 인도네시아의 DGT FORM 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문의하신내용은 2020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에서 발간된 내용중 일부로 보이며 다음을 통해 추가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kosmes.or.kr/nsh/SH/REI/SHREM025M0.do

    또한 국내 코트라 자료에 다음과 같은 질문/답변이 존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50. 단순서비스 수출인데 인도네시아 업체가 이중과세방지협정 혜택을 위해 DGT 작성을 요구하는데 타당한지요? 작성방법은요?

    단순 서비스를 수출하는 건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현지회사에서 DGT문서를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타당합니다.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거주자가 해외(인도네시아 비거주자)로 용역 대금을 송금할 때, 기본적으로 용역대금의 20%를 원천징수(PPh26)하 여야 합니다. 한국-인도네시아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른 세율 면제 또는 경감을 받으려면 반드시 DGT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업체의 요청은 타당해보입니다.

    DGT Form의 Part 2는 해당 내용을 기재한 후 거주지국 관할 세무서로부터 확인(담당자 서명 및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조세협약이 체결된 나라 간에는 조세협약 혜택을 위하여 필요한 상대방 국가 서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을 해주어야 하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 민원서비스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하여 영문 거주자증 명서(Certificate of Domicile/Residence)를 발급받으면 Part 2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령 PER 25/PJ/2018에 따르면 조세협약의 남용을 막 기 위한 요건과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는 자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 며, DGT Form의 Part IV, V, VI을 작성함으로써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기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Part IV의 2번부터 4번까지 답변 중 “Yes”가 있는 경우, Part V의 5번부터 10번까지 답변 중 “No”가 있거나, 11 번에 대한 답변이 “Yes”인 경우, Part VI의 2번부터 4번까지 답변 중 “No” 가 있거나, 1번 또는 5번의 답변이 “Yes”인 경우에는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작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