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국내 관세/통관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답변이 진행되어 인도네시아의 DGT FORM 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문의하신내용은 2020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에서 발간된 내용중 일부로 보이며 다음을 통해 추가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kosmes.or.kr/nsh/SH/REI/SHREM025M0.do
또한 국내 코트라 자료에 다음과 같은 질문/답변이 존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50. 단순서비스 수출인데 인도네시아 업체가 이중과세방지협정 혜택을 위해 DGT 작성을 요구하는데 타당한지요? 작성방법은요?
단순 서비스를 수출하는 건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현지회사에서 DGT문서를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타당합니다.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거주자가 해외(인도네시아 비거주자)로 용역 대금을 송금할 때, 기본적으로 용역대금의 20%를 원천징수(PPh26)하 여야 합니다. 한국-인도네시아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른 세율 면제 또는 경감을 받으려면 반드시 DGT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업체의 요청은 타당해보입니다.
DGT Form의 Part 2는 해당 내용을 기재한 후 거주지국 관할 세무서로부터 확인(담당자 서명 및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조세협약이 체결된 나라 간에는 조세협약 혜택을 위하여 필요한 상대방 국가 서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을 해주어야 하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 민원서비스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하여 영문 거주자증 명서(Certificate of Domicile/Residence)를 발급받으면 Part 2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령 PER 25/PJ/2018에 따르면 조세협약의 남용을 막 기 위한 요건과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는 자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 며, DGT Form의 Part IV, V, VI을 작성함으로써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기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Part IV의 2번부터 4번까지 답변 중 “Yes”가 있는 경우, Part V의 5번부터 10번까지 답변 중 “No”가 있거나, 11 번에 대한 답변이 “Yes”인 경우, Part VI의 2번부터 4번까지 답변 중 “No” 가 있거나, 1번 또는 5번의 답변이 “Yes”인 경우에는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작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