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에 첨부 파일을 개인이메일로
보냈는데 첨부사유가 용량제한이 있어 개인 이메일로 보냈다는데
40메가라 용량제한도 아니고
20메가씩 5개까지 첨부할수 있고
1메가도 안되는 용량을 40메가로 키워서 보냈는데
용량제한이 해당사항 없는데도 거짓으로 개인이메일로 보낸건 허위공문서 작성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행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2. 공문서의 작성문서가 공문서여야 하며, 이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개인 이메일이나 사적인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허위의 사실 기재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그로 인해 문서의 진실성이 훼손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인한 기재는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4. 행사할 목적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그 문서를 통해 어떤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례 적용
질문에서 언급된 상황은 개인 이메일로 문서를 보낸 경우로, 이는 공문서 작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용량 제한을 이유로 개인 이메일로 보낸 것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공문서 작성과 관련이 없으므로 허위공문서 작성죄와는 무관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에서 제시된 상황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이 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적 문제(예: 계약 위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