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이 전화통화로 3자에게 나를 비방하는 내용을 들은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B가 B의 지인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A에관해 험담을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것을 A가 옆에서 직접 듣거나 목격한 경우, A는 이것을 고소할수있나요?
만약 그 통화내용을 1,A혼자 들었을경우, 2 A가 듣고 그 내용을 녹음한 증거가 있을경우 , 3, A와 A의 지인들이 같이 들은경우 ,4, A와 주변행인(친분없음)들이 들은경우 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여부가 달라지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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