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전화통화로 3자에게 나를 비방하는 내용을 들은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B가 B의 지인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A에관해 험담을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것을 A가 옆에서 직접 듣거나 목격한 경우, A는 이것을 고소할수있나요?
만약 그 통화내용을 1,A혼자 들었을경우, 2 A가 듣고 그 내용을 녹음한 증거가 있을경우 , 3, A와 A의 지인들이 같이 들은경우 ,4, A와 주변행인(친분없음)들이 들은경우 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여부가 달라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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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A 혼자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범죄성립이 어렵습니다.
2. 이 부분은 범죄성부와 연관이 없습니다.
3. A의 지인을 통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범죄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4. 주변행인들이 들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대 1 대화에서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그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대화 내용을 함께 들은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행인이 들은 것은 그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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