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 4월 1일에 입사하였고, 2022년 5월 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근무기간동안 연차는 여름휴가 2틀 이외에 사용하지도 못하였고, 촉진을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이번 퇴사후 14일이 경과한 오늘 약 7년치의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연차에 대한 내용은 " 휴가는 공휴일을 포함한 2틀로 한다"와, 휴일이라는 항목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노동청 신고 사유가 안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8년치의 연차수당 청구 가능여부
2) 근로 계약서에 휴일이 연차로 포함되는지??
3)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는데 정확한 연차 수당에 대해 노동청에서 다시 계산해주시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