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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바다사자162
고운바다사자16222.06.15

몇년치 연차수당 신고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2015년 4월 1일에 입사하였고, 2022년 5월 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근무기간동안 연차는 여름휴가 2틀 이외에 사용하지도 못하였고, 촉진을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이번 퇴사후 14일이 경과한 오늘 약 7년치의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연차에 대한 내용은 " 휴가는 공휴일을 포함한 2틀로 한다"와, 휴일이라는 항목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노동청 신고 사유가 안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8년치의 연차수당 청구 가능여부

2) 근로 계약서에 휴일이 연차로 포함되는지??

3)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는데 정확한 연차 수당에 대해 노동청에서 다시 계산해주시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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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인경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는 소멸시효에 따라서 3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2. 휴일에 연차휴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정조건을 충족(1년간 80% 이상 출근 등)하면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다만, 과거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었으므로(현재는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개정됨. 2020.1.1부터 적용)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공휴일 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도 정하지 않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으니(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사항) 이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임금체불 신고시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 등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임금체불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진정인 및 사업주에게 확인을 통하여(미사용연차휴가일수, 통상시급 등)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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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올해 이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연차대체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대체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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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중 발생한지 3년 경과한 것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휴일과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3. 노동청 근로감독관관이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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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3년 이내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직접 계산을 해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질문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보통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다만 조사 시에 요청하여 받아들여진다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측과 협의하여 수당액을 계산하고 정하거나 아니면 별도 노무사를 통해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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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8년치의 연차수당 청구 가능여부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1년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부터 3년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2) 근로 계약서에 휴일이 연차로 포함되는지??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을 때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는데 정확한 연차 수당에 대해 노동청에서 다시 계산해주시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재산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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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이번 퇴사후 14일이 경과한 오늘 약 7년치의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3년치만 청구가능합니다.

    1) 8년치의 연차수당 청구 가능여부

    3년치만 가능합니다.

    2) 근로 계약서에 휴일이 연차로 포함되는지??

    미포함입니다. 다만 공휴일의 경우 계약서등에서 대체한다고 규정한경우 21.12.31이전 공휴일은 대체됩니다.

    3)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는데 정확한 연차 수당에 대해 노동청에서 다시 계산해주시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본인이 계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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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공휴일 연차대체서면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5인~30인 미만 사업은 올해부터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 노동청에 진정 제기 넣으시면 감독관님이 조사과정에서 계산을 하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역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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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이전까지는 적법하게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공휴일의 연차대체가 가능하나, 그 이후로는 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진정 제기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수사결과에 따라 연차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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