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을 잡고 민형사 소송을 걸어도 이 사람이 명의를 딴사람 명의로 옮긴다던가, 돈을 해외에 은닉해 두던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숨기고 있을 수 있는데 만약 못찾게된다면 이 사람에 대해 사기피해금 만큼 평생 고된 노동을 주는 형벌은 대한민국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개정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노역장 유치에 대하여 형법은 상한 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 노역을 시키는 등의 제재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