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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재칼56
완강한재칼5622.05.12

사기죄로 구속되면 피해금액은 안갚아도 되나요?

1.사기죄로 구속되면 피해자 금액은 안갚아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죽을때까지 해결을 해야되는건가요?

2.출소후 피해자들이 다시 형사고발을 할수 있는것인가요?

3.피의자 이름으로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다른 명의로 사용시 찾을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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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기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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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죄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것으로 벌금이나 징역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이고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힌 금액 및 손해배상 책임은 처벌을 받더라도 여전히 남게 됩니다.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 동일한 사안으로 재고소 하거나 다시 처벌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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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형사처벌되는 것과 별개로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해결해야 합니다.

    2. 같은 사실관계로 다시 형사고발을 할수는 없습니다.

    3. 배상명령결정문 또는 민사확정판결문등을 통해 재산명시, 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하여 알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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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죄로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민사상의 배상책임은 추궁할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민사청구를 하기도 하고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아서 징역형을 집행받고 출소한 경우라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시 형사상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여전히 민사상의 책임은 유지됩니다.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거나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집행할 재산이 없도록 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여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려놓거나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숨겨둘 경우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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