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고 있는데요,
공포•시행(9.27)이라는 뜻은,
공포하면서 시행도 바로 한다는 뜻인가요?
같이 붙어서 기입되오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은 공포와 시행이 9월 27일에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같은 날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포된 날인 9. 27.에 바로 시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